「짝퉁」판매근절 소비자가 앞장서야..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전성옥-투고
논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충청뉴스 전성옥 독자는 국내시장에서 「짝퉁」판매근절 소비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투고문을 보내왔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명품을 모방한 중국산 짝퉁(가짜 제품)이 중국 현지는 물론 심지어 국내 시장까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참일슬', 'amycall', '앙파깡' 등 상품명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제품이지만 우리 제품의 상표 및 디자인을 모방하여 만든 상품으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 기업의 신용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공급된 짝퉁 제품이 명품 제품의 원산지인 국내에 역수입되고 있어 '짝퉁천국'을 방불케한다. 게다가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옥션에서 최근에 해외유명브랜드 짝퉁(가짜 제품)을 유통, 판매시킨 사실은 더욱더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사 상표를 제조, 사용시 상표법 제93조에 의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짝퉁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문제가 크지만 시장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 이 짝퉁 제품에 소비자가 있어 짝퉁 제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유명브랜드가 그 사람의 위치및 생활정도의 척도가 되는 냥 선입견을 가지고 유명브랜드를 선호,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유명브랜드는 고가이기에 모조품을 저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소비자는 구매를 하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짝퉁의 제조, 판매행위는 상거리 질서를 저해함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들은 더 이상 모조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불매 및 신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전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