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핵융합 연구 중장기 연구 필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용량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왔으나, 최근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인해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5년 핵융합 연구개발을 시작한 후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의 성공적 건설(’07) 및 운영 중으로, KSTAR를 통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창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해 추진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사업에 정식 가입(’03) 후 ITER 건설을 주도하는 등 핵융합 R&D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핵융합 기술수준의 향상은 ’05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에 국가핵융합연구소 설립을 통하여, KSTAR 건설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달성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임무 및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기관 경영 및 연구에 있어 연계성이 부족함에도, 부설기관으로서 법인격 부재로 인하여 ITER 국내 전담기구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핵융합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명의로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 유일의 핵융합연구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및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핵융합 연구는 국가적 거대과학 분야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 가능 연구 분야”라며, “국내외의 산·학·연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설립한지 10년이 지나 연구인력 및 예산이 급성장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여건이 충분이 갖춰졌음에도 국가 연구개발의 주도적 추진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며,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