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서산세무서 '무인민원발급창구' 개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병적증명 등 68종

2017-02-25     최형순 기자

서산시는 27일부터 서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개설하고 민원발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지역주민과 세무서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증명민원 발급 편의를 도모하고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무인민원발급창구는 평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10분, 토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발급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병적증명 등 68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창구 개설로 세무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유지관리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 민원실은 24시간 ▲읍면동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 ▲서산법원과 서산경찰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