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안심사 소위 파행 김진태 의원 책임져야"

상법개정안 논의 중 자리나간 김진태 강하게 비판

2017-02-27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상법개정안 논의 중 자리를 나간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의 가이드 라인은 지난 2월 9일 4+4회동(각 당 수석과 법사위 간사)에서 논의했던 쟁점법안이었다. 상법 등 쟁점법안에 얼마간의 합의라도 있으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김진태 간사가 본인발의한 법원조직법과 군형법을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을 때에도 회의참여 독려를 위해 이를 다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소위에서 김진태 간사가 지적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했지만, 김진태 간사는 일정에 원하는 법을 다 포함시켜주니 이번에는 순서를 트집 잡았고, 새롭게 입법례를 지적하며 10분간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입법례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자, 위원장의 더 들어보자는 만류에도 서류를 던지고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수석들이 합의한 사항까지 무시한 채, 여러 핑계들로 법안심사 소위를 파행시킨 책임은 김진태간사와 자유한국당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