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달라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주택·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
2017-02-28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새롭게 제정된‘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거래허가) 등 그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으로 한정하던 실거래 신고 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공급(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에는 국가 등의 단독 신고가 의무화 됐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돼 허위 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 취득·보유 신고 외에 건축물·분양권 부동산 거래를 신고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041-746-56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