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해준다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치후 강력한 행정처분
2007-03-14 한중섭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 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허가․신고 요건은 갖추었으나 절차없이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양성화 대상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 건물등에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간판 또는 이미허가․신고는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돼 연장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이에 해당 된다.
서구청은 금번 양성화 조치 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관련법에 위반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를 계기로 요건에 부적합하여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불법․혐오광고물은 일제히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준법 질서의식 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화 관련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daejeon.kr) 도시관리과
자료실에 비치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관리과(☎611-566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