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제공

3월부터 소규모 건축물까지 디자인 향상, 품격 갖추도록

2017-03-07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건립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설계 지원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경관․구조․교통․설비 분야 등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디자인 향상 및 특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설계 공모와 사업제안 공모,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차별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기존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가치와 품격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행복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외된 일부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입면 계획, 외관 색상․재료 등에 대해 설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인․허가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 자료(개요,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부서)과 협의하는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허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도시 내 모든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여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