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2007-03-19     유석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생법안이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 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가져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는 가까운 장래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과거 수발문제는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으나 핵가족화, 소가족화 현상으로 노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형태가 보편화되고 있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다가 풍비박산하는 집이 허다하게 생기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인문제와 가족부담을 해결하는 제도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입소해 생활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신체적 활동이나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게 하여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민생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현재 전국 시·군 8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청주시 등 5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민생제도인 노인장기보험제도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헌도 중요하고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궁극 목적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에 있다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민생법안을 모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일 것이다.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2008년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