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000천여 대리운전자 불만표출
대전지역 대리운자 노동조합결성
대전지역 대리운전 사업자에 대한 당국에 관리감독과 규제 법규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대리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역 전체 대리운전자 모임이 23일 오후 9시에 엑스포남문광장에서 집단 모임을 가졌다
대리운전자들의 이같은 행동은 이번 대전지역 전 업체들의 대리운전요금 담합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들이 표출하면서 이날 운행을 거부하고 업체의 폭리와 업체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주체자인 대리운전자을 무시하고 진행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리운자들에 따르면 그 동안에 대리운행비로 기본금 8000천원에 기사가 1800원에 케시충전금을 부담하고 6천200원을 기사의 수입으로 해왔으나 기본요금 10000에 2800원의 케시충전금을 기사에게 부담케하므로서 일선에서 일하는 기사들의 불만이 컸다.
이 외의 불만으로 보험료를 회사에서 단체보헙으로 처리하면서 기사가 1000명이라면 실제로는 800명를 가입하고 200명의 보험료는 편취하고, 기사가 프로그램에서 콜를 접수하고 방향이 맞지 않아 취소할때 내는 벌금이 하루만도 수백만원이 발생한다는 것
(대전시내 하루만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편취하고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요금을 올려도 그 동안 실제적으로 요금은 8000천원이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10000을 주면서도 2000원에 대한 팁을 회사가 요금을 올려서 가지려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들의 불만이라고 기사들은 주장했다.
이날 대리운전 대전지역 협회장인 최송현회장은 대리기사가 업체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점을 찾아 업체와 회사가 공생하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로을 수 있도록 성숙한 문화를 이끌어 가자고 했고 기사들의 성숙한 토론으로 업체를 돌아 가면서 타협점을 찾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문제는 대전시내 전체 업체가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함에 공정거래법에 위반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업체의 횡포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대리운전기사들의 갑작스런 운행거부로 많이 불법 음주운전자이 적발 건수가 증가했을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