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서의 필독을
화물차 기사 허가 조건이 다르며, 운행여건이 상이하며 또한 도심 통행제한 지역
충청뉴스(CCNNEWS) 유정기 독자는 화물차 기사들을 운행허가서의 필독을 해야 한다고
전해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서의
필독을
고속도로의 진입로에서 제한차량을 단속하다보면 운행 허가증이 있다고 하여서 통과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자주보고 운행허가증을 읽어보면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이 있는데 대부분 고발은 하지 않고 사유를 설명한 뒤 회차를
시킨다.
대부분의 기사분들은 허가증이 있기에 무심코 진행한다는 것이고 운행허가서를 읽어보지 않고 차량의 비치품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한차량 허가서에는 국도 관리청 및 고속도로의 각 지역 본부별로 도로의 상황, 도로의 횡단 구조물(교량, 육교,지하차도, 터널)의 통과 여부, 폭, 높이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다르며, 운행여건이 상이하며 또한 도심 통행제한 지역 및 시간, 진.출입I.C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중부 고속도로라고 하여도 경기 지역 본부에서는 적재함 개방이 허용 되어도, 충청지역 본부에서는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통과 허용 시간도 도로의 조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해당 도로 관리청의 허가 조건에 맞는 상황을 판단하고 운행을 하여야겠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허가증 뒷면에 경찰청의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허가시에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물차량의 기사분들은이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이 차량의 비치품이 아니고 본인이 항시 운행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운행하여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및 도로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서청주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