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국 최순실 때문...
탄핵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2017-03-10 김거수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정미)가 성실한 직책수행위반 헌법질서위반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이 재판관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결정에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가 없어 용남할수 없는 행위가 커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탄핵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각종 공무상 직무관련 자료제공및 최순실에게 공직후보자 추천으로 이권을 추구에 도움을 줬다는 점이 심판에 중요한 판결이였다.
두 재단 사업추진 업무지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KT인사개입 재단출연기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지위를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법 등 공직위반했으며 대통령은 헙법과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겨 의혹제기와 기밀문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거부로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세월호사건, 언론자유 침해,직권남용 등 나머지 부분은 인정이 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