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책 내놓나?
국-시비 재원 및 민간자본으로 공원해제 막을 것
대전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결책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일몰제 도입으로 2020년 7월 2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에 대비해 국비지원 또는 시비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는 민간재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도시공원내 대부분이 사유토지이고,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주민 등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 환경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일몰제 시행(2000. 7.) 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190억 원씩 총 3,240억 원을 투입하여 오월드(동물원,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둔산대공원(한밭수목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22개소의 공원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 201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이후에는 정비계획 추진으로 공원경계 구역조정, 공원 해제 검토 등 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환경 발전 및 현실에 맞는 장기계획으로 능동적인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사유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시전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4개 공원 5개소(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를 제안받아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의 권장시책사업이고 특히,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하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70여개 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만일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이 보존·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동되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시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불법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