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시장은 살리고 공무원은 죽이고'

담당 공무원들 대형공사처럼 어려운 과제는 조달청에 의뢰비를 주면서 넘겨버리면 그만

2007-04-02     김거수 기자

대전시 건설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의거 시장은 다른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전시에서 조달청에 의뢰 발주한 대형건설공사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공사” 와 “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내용을 보면 지역업체는 그저 쳐다만 볼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또한 “대전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 역시 조달청에 의뢰하여 지역 업체는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건설업체 A모 대표는 과연 대전시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를 바라며 조례 제정, 위원회구성, 등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와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발주된 3건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방법은 없는것인가? 대전광역시 공무원(담당자)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법대로 하면 된다는, 대형공사처럼 어려운 과제는 조달청에 의뢰비를 주면서 넘겨버리고 문제없다 !  라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말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된 서남부권(“대전 서남부 지구 택지 개발사업 1공구 859억, 2공구 843억) 학하지구권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1공구 370억, 2공구620억) 학하지구권 의 공사발주를 본다면 지역의 업체가 40% ~49%의 참여하였다.

거의 비슷한 발주금액 공사를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유도된 사례로 본다면, 공무원(담당자)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역업체의 참여, 참여비율을 높일 방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국가계약법 발주 방식과 지방계약법 발주 방식이 있다.

대전광역시에서 발주된다면 222억이상 국제 입찰로 되어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등)으로 발주시킨다면,지방계약법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발주될 대형공사 및 용역 이 이번 발주된 공고형식과 같은 사항이 된다면, 지역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업체는 희망도 없고 연고를 떠나 철새처럼 주권도 없이 타 지역으로  떠다녀야 할 형국이다.

전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살아 남을 대전시의 지역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기나 한지 의심이며, 서두에 대전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대전시가 말로써,  지역업체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편 중소건설업체 운영자들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선 대전시장이 발주공고 내용 철회 및 공고 내용을 수정해 재발주 공고를 제시해야 하며 지역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