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진 대전시의원, 대전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1위
배우자 건물 가액 상승 70억 대 기록, 기초의원 1위는 오인애 중구의원
대전시가 2017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박희진 대전시의원이 재산 총액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16년도 배우자 건물 가액이 24억 원 상승하면서 재산 총액 70억 8천6백385천원을 기록, 2위인 권선택 시장보다 무려 34억 여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시장의 경우 본인과, 부친 예금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줄어든 36억 원 여를 신고했으며 3위는 최선희 대전시의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토지가액이 상승한 오인애 중구의원이 56억 8천2백1십만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한편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 2천 6백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7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2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부동산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3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