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임위 통과

소방공무원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법안 발의

2017-03-24     김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소방활동재해의 발생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재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노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