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동주택건설 설계기준" 주민 편의 위해 "강화"

세대 내 층고 10cm 상향, 무인택배함 지하 설치, 사회적 약자 배려 건축

2017-03-26     최형순 기자

행복청(청장 이충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26일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의 품질 향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매년 초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입주민 불편 사항을 종합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 해에는 작년 88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한 기준 9개 조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내 층고를 기존 2.3m를 실내 개방감 확보 및 환기 등을 위해 10cm 상향시키는 2.4m로 조정할 계획이다.이는 공동주택 주거 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민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 등을 반영하여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로 높혀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토록 하여 무인택배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고, 동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이 외에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계획도 돋보인다.이에 행복청은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면을 개방하고, 층고 확보 및 조명 개선은 물론 굴곡진 통로도 최소화한다.

또한,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배려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