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32건 처리
제42회 임시회 폐회, 시민의 권익향상 위한 조례안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24일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4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기타 안건 17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2차 및 제3차 본의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과대학교 해소 방안 마련과 학교 개교 전담조직 필요성 제기(윤형권 의원)▲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제안(정준이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박영송 의원)▲ 세종시 환경기초시설 관리 방안(안찬영 의원)▲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김복렬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단설립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임상전 의원)▲ 우리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이경대 의원) 등 시민의 편의와 직결된 정책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직접적으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했다하였다.
한편 이날 시의회를 찾은 두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본회의 방청 등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학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