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무연고 유골 불법 화장, 추모공원 대표 구속
10년 이상된 무연고 유골 3,455구 불법 화장
2017-03-28 조홍기 기자
10년 이상된 무연고 유골을 추모공원에서 불법으로 화장한 후 이를 매립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 금산군 ○○○추모공원 대표 A씨(남, 65세)가 형사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추모공원 대표 A씨는 금산군에 신고수리된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하여 매립하고, 그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에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유골의 화장비용(1구당 4~5만 원)을 절감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모공원 대표 A씨는 건설폐기물 등을 태우는데 사용하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6년 11월 중순경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화장시설이 아닌 ○○○ 추모공원 공터에서 종업원인 B씨와 C씨에게 지시하여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입수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대장 등 증거자료, 3차에 걸친 포크레인 발굴작업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 및 골분, 유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