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2007-04-20     안우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에 달하고 노인인구가 30%가 넘는 지자체도 14개나 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통과로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입소해 생활할 수 있거나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신체적 활동이나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매, 중풍 등 노인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게 하여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원활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 운영 등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소중한 제도가 모든 국민들의 기대에 만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도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