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영수증의 힘

2007-04-26     이정희

고속도로에서 영수증의 힘
 
고속도로를 들어서면 항상 통행권을 뽑아가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그 통행권은 우리가 영업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기준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원칙에 의거 이용객으로부터 실 운행 거리에 비례 차종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통행료 징수의 입증자료로 톨게이트 진입시 통행권이 자동으로 발행되어 이용객 스스로 수취하도록 되어있는데, 미수취 또는 운행중 분실등의 미소지 시에는 최장요금을(최장요금이란 출구 영업소 ( 요금을 지불하러 들어온 영업소)기준 최장거리 추정 산정한 요금) 지불하여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말하여도 해당 영업소 담당자는 매정하게도 원칙데로 처리한다.

실랑이가 길어지면 즐거워야 할 고속도로 여행길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

이때 통행권이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 유념해두기 바란다.


당일 출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를 인정하여 실거리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다.

단, 증빙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일 장소, 시간 등이 명시된 객관적인 자료로써 신용카드명세서, 마트영수증, 화물송장 등 각종 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에 한하며, 증빙자료를 복사 및 첨부하여야 하므로 사무실까지 방문하여야 하며 그 영수증이 굳이 필요없을경우엔 요금소에 제출하고 요금 정산후 통과하면 된다.

한편, 통행권분실로 인한 최장요금 지불경우 시 차후 당일 통행권을 찾았을 경우엔 3년 이내에 전국 어느곳이든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면 차액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엔 일회에 한하여 유료도로확인서를 작성하고 실 구간요금을 지불 할 수 있지만 일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발생되어 차후 통과한영업소 확인불가의 사항이 발생되었을경우엔 최장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러기에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통행권을 반드시 수취하고, 순간 지나치셨을 때는 안전지대에 차를 정차시킨 후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여 미리 챙겨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후방안으로 진입전 사소한 영수증이라도 관리를 잘한다면 고속도로를 이용에 큰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담양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