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외국국적동포 위한 개정안 발의

외국국적동포 범위 확대해 대한민국 자긍심 심어줘야

2017-04-07     김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6일 3세대 이후 외국 국적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을 ‘외국 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한민족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지면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대한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받아왔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고려인 4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돼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미성년자일 때는 동반 비자로 국내 체류가 허용되지만 성년이 되면 부모가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일 경우에는 만 24세, 방문취업비자 소지자일 경우 만 19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이 전국에 7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국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