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당 시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전시당 유모 대표(55)와 S여고 직원 노모씨(29)를 불구속 기소

2007-05-08     이상호 기자

지난1월 국민중심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비당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국중당 대전시당 간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8일 4ㆍ25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중심당 대전시당 유모 대표(55)와 S여고 직원 노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와 노씨는 지난 1월 17일 둔산 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린 국민중심당 창당대회에 비당원 60명을 참석한 후 이들에게 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로 정당 관계자 등 2명을 기소했다”며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