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 법 개정

안철수 후보 미세먼지 대표 공약 후속대책 국민의당 전체 의원 공동발의

2017-04-11     김거수 기자

안철수 의원의 미세먼지 공약발표의 핵심 후속대책으로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1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정책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안철후 후보가 제안하고, 국민의당 전체의원이 함께한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국민의당 차원에서 20대 국회 최초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안철수 후보는 물론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께서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해당 법은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등 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디 각 당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이 말 뿐인 공약이 아니라면 제가 대표발의 하고 지난해부터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