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고려

이영해의원 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7-04-18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이영해 의원이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17일 통과시켰다.

개정이유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및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행정조직 변경으로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교육지원청 학무과장’을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변경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