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교통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희영 의원 발의

2017-04-18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모범운전자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17일 통과시켰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모범운전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교통봉사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김 의원은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교통 및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재난예방 활동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