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선거운동 공무원,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2017-04-20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 예정자 A와 B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한 00시청 공무원 C씨를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 C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다. A 이놈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기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 등 34건의 A관련 허위사실 및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등을 게시하였고, D당의 경선기간 중 ‘D당 후보 비전대회, B후보 단연 돋보였다.’ 등 경선후보자 B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31건 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