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축산물유통 방치하다가 왠 단속?
부정 축산물가공․판매업소 23곳 적발,영업폐쇄,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대전시의 유일한 도축장이 현재 경매중으로 시민 건강과 먹거리에 불법 축산물에 노출되어있다는 본지 보도가 합동단속결과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을 틈타 수입육의 한우 둔갑 등 축산물 유통체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가 실시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에서 23곳이 적발됐다.고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과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관내 1,650개소의 축산물 판매. 가공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민.관합동 6개반 8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입육, 젖소,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본지가 우려했던 수입육 등의 한우둔갑판매 행위는 없었으나 밀도살 및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영업장시설물 무단멸실 4곳,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4곳, 자가품질검사 및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3곳, 건강진단 미실시 및 위생상태 불량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곳 등이 적발됐다.
또한, 17개소 38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검사결과 부적합업소 통보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강력 조치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과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및 부정축산물 판매행위 등 발견시 즉시 시 농업유통과(☏600-2273)나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둔산동에 거주하는 이모 주부는 축산 담당공무원이 근본적인 문제인 오정동 도축장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축산물 유통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않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만 단속하는것은 보신행정이라고 축산행정에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