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SNS 통해 선거운동 한 공무원 고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후보자 부정적인 글 다수 게재

2017-04-24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 A와 B 및 후보자 C와 D에 대하여 부정적인 글과 지지·선전하는 글을 다수 게재한 충남 지자체 공무원 E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2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E씨는 △△당의 당내경선 후보자들에 대하여 2017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A 관련 ‘대통령 대권병에 전염되어 정신없이 미쳐서 일장춘몽 그림의 떡을 추구하는 정치인! 청산되어야할 적폐대상 정치범이다!’ 등 부정적인 내용의 글 30건을, B와 관련 ‘국민 여러분이 B와 함께 해 줄 것을 B의 꿈을 함께 실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등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11건을 게시하였다.

한편,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당내 경선에서 선출돼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 대하여 ‘친노패족 대연정파들이 초래한 적폐의 역사는 반복된다. C의 낙선으로!’ 등 2건의 C 관련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였고, ‘서민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D에게 투표하면 그만이다. 진보좌파는 D를 찍고!…’ 등 3건의 D 관련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