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범죄 문책기준 대폭강화
금품․향응수수,음주운전행위 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등 엄단
2007-05-28 한선화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등 공무원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행자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5개 자치구 및 지방공사,공단에 대폭 강화된 문책기준을 시달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0.09%는 최초 적발시 훈계, 2회 경징계, 3회 이상은 중징계 조치된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 2회 이상 적발시 중징계에 처해진다.
무면허 운전이나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훈계, 구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도 상향해 적용한다”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에 대한 엄단으로 청렴도시 1위 도시 대전을 수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