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토석채취 불허가 소송.. 왜 패소했나?
대전지법 행정부, "심의없이 불허가 위법" 판결 내려
2017-04-28 조홍기 기자
서천군이 토석채취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그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토석채취 업체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한 것은 필수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불허가 처분 이유로 든 두 차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 결과가 나온 지 3년 이상 지난 후에 허가신청을 했으므로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 측은 지난 2015년 12월, 2025년 3월까지 판교면 심동리 일원 6만3,895㎡에서 쇄골재용 석재와 조경용, 토목용 석재 등 93만2,549㎥ 채취를 골자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했으나,
군은 지난 2016년 2월,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비슷한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 것을 근거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했다.
서천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