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건설업체 임금체불 해소 최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대금지불 완료시 까지

2017-05-02     최형순 기자

이충재 행복청장은 2일 "명품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활동을 통하여 행복도시 내 체불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대적인 약자인 신고자들의 체불문제에 대해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가 대금지불을 완료시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재·장비업체·노무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감독관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체불을 발생시킨 하도급사는 기록 관리를 하고, 추후 타현장 하도급 시행시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한다.

행복청은 대금체불신고센터로의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민원인 신고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별 담당자가 접수·조사 및 처리 하고, 기성금 수령 후 공사참여자에게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각종 점검시 임금·자재·장비대금 지급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 한다.

공사 착수시 원도급자에게 제값주기 및 체불방지 등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공정지급서약서' 서명 운동 전개와 행복도시 공동주택(민간발주) 사업착공시 원도급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지급하겠다는 동의서 제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공동주택 감리업무를 확대하여 하도급 기성금에 대한 지급결과 확인 및 체불발생 우려시 행복청으로 즉시 보고와 건설현장 입구에 대금지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 금액 및 지급일자를 게시하여 현장근로자가 지금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