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 시의원이 뺑소니 사건 논란

'차에 음악을 틀어 앞뒤 차와 충돌된 것을 전혀 몰랐다'

2007-06-08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  A모의원이 뺑소니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경찰의 조사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11일 A 시의원이 운전한 슈퍼브롬이 자신이 거주하는 용전동 신동아파트입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일으킨 추돌사고로 인하여 대인,대물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22일 출석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 시의원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1일  앞차 주인 B씨와 뒤차주인 C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인.대물 피해건에 대해 A의원을 가해자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적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 했다

1.상기 장소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앞 뒤차의 사이에 좁은 공간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를 빼내었음.

2.좌회전 신호에 따라 앞차가 출발 진행하지 않으므로 후진하였으나 도로가 약 10도정도 역경사로 인하여 후방으로 미끄러지게 되었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잇따라 앞차의 오른쪽으로 전진하여 좌회전 하였으나 앞 뒤차가 모두 소형차이고 본인의 차는 중형으로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에 음악을 틀어 놓았는데 앞뒤 차와 충돌된 것을 전혀 몰랐음.

3.사고 현장에서 좌회전하여 직진하면 바로 신동아 아파트이고 그 앞이 제가 기거하는 집이며 아무 이상 없이 집 쪽으로 운행하여 귀가 하였으며 전혀 도주 의사는 없었음.

특히 동부경찰서의 출석요구 관련 5월15일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으며 경찰관과 전화로 출석 약속하게 되어 있으며, 뒤늦게 출석 요구 우편물 확인하여 5월22일 연락하고 전혀 예상치 않고 출석하여 조사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