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관내 노약자, 장애인 등 투표 교통편의 제공
2017-05-07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외에 관내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도 투표편의 차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투표편의 차량은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16개 구·시·군 교통 불편 지역에 224개 노선으로 603회에 걸쳐 운행한다.
교통편의 제공 시 공정성 시비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차량 전면에 위원회 명의의 ‘교통편의 지원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운행 중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회위원이 동승한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관내 기업체 등에게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 상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시,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충남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5월 9일 투표소에 들러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