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불법 유상운송 (콜뛰기) 대리운전 업주 등 112명 검거
난폭운전등 교통반칙 행위 일삼아
2017-05-11 조홍기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 당진시내 일원에서 렌트카·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며 난폭운전 하는 등 교통반칙 행위를 일삼는 15개 대리운전 업체 소장 및 콜기사, 알선 유흥업소 등 피의자 112명을 당진시청과 합동 단속하여 검거했다.
피의자 A씨(36세)는, 2013. 2. 1.부터 2017. 3. 27.경까지 당진시에 00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콜택시처럼 대표전화를 만들고 하루 평균 300회 정도의 콜을 받아, 소속 콜기사 B씨 등에게 유흥업소의 종업원, 손님, 학생들을 운송하게 하고, 렌트카를 대여 할 수 없는 기사에게는 A씨 명의로 렌트한 후 제2운전자로 등록하게 하여 유상운송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콜기사 B씨 등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교통반칙 행위를 해왔고, 유흥업소 업주 C씨 등은 대리운전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들은 15개 대리운전 업체에서 약 18억원의 운송료를 받아 불법 유상운송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진 법인택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장기간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단속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