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대전시 '교육청 금고지정 10월'
金 心 잡기가 승리의 해법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절차를 정하고자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5호(2006,8,21) 제정 했다.
그러나 대전시 교육청은 금고 선정 관련 문제를 10월달로 미뤄놓고 아무런 사전준비 움직임이 없어 혹 부실한 금고 지정으로 이어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시교육청금고 규모는 1조원대로 벌써부터 시중은행들이 금고유치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농협이 수성 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빼앗으려는 입장이며 대전시금고에 이어 교육청 금고유치 공세가 어느 때 보다 뜨거울 전망 이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올 12월 농협의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정 관련한 본지 인터뷰에서 “교육청 금고는 교육청이 만족하고 계약 당사자가 어느 금융 기관이 좋은지를 참모들과 상의하여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신호 시교육감은 “취임 후 첫 금고 선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금고를 어떻게 운영 해 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왜 농협으로 지정 운영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조건만 맞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평가 기준으로 “교육가족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제시 하는 곳 과 분산 지정할 것인지 단독지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 방법은 있는지,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근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발언으로 시교육청 금고 유치에 나설것으로 보이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전시금고와 함께 두 마리의 토끼를 누가 잡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된다
대전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경리담당 이연하 사무관은 “금고지정에는 아직 방향은 정해진 것은 없다 며 올 9월이나 10월경 금고 지정 방법 또는 수의계약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금고를 잡기위한 경쟁에 이어 이번엔 시교육청 금고 유치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눈길을 돌리면서 농협의 수성이냐, 빼앗기는 냐 ? 유치에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시도에서는 2006년도 교육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육청으로 경쟁방법 선정3곳(부산, 인천, 전북)수의방법 선정3곳(충남, 충북, 제주)선정했다
그러나 올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곳은4곳(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전남)으로 2006년도에 계약만료 되었던 6곳이 모두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이 제정시행된 것을 비추어 볼 때, 동 규칙의 제정 시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란 의견이다..
대전시 연도별 예산규모는 (2005년 10,952억 원, 2006년 9,313억 원, 2007년 10,250억 원) 예산 조달 국고지원 70%, 대전시전입금 20% 자체수입: 수업료 등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3조 (금고의 지정) 교육감은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신호 교육감 의사에 따라 금고유치 방식이 결정되면서 金心 잡기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