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너스빌(금실 건설) 시행사 과장 광고 분양

용산동 골프장 (8만여평)확보 현수막 문구, 시에서 골프장을 허가 해 준 것 처럼..

2007-06-21     김거수 기자

대덕테크노밸리내 경남 아너스 빌 시행사인 (주)금실건설이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면서 대형 현수막에 허가도 받지 않은 골프장(8만 여평) 예정지를 확보했다는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금실건설(대표 정영숙)은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내 용산동 A-3-1-1블럭에 건립중인 아파트 315세대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 옆에 확보한 부지를 8만여평에 달하는 골프장 예정지를 확보했다고 분양광고를 하고 있다.

금실건설은 현재 평당 930여만원에 분양을 해 48평형과 73평형은 이미 분양을 마쳤고, 58평형과 68평형은 90%대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금실건설측이 아파트 단지 옆에 확보한 '복합체육시설 용지'를 허가를 거쳐야 하는 '골프장 예정지'로 과대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시민 A씨는 "골프장 예정지가 들어선다는데 누구나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골프장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그렇게 확정된 것 처럼 분양을 할 수가 있느냐. 허가가 안나면 재산상 피해는 입주민들이 봐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골프장 허가 부서인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달초에 신문 전단지를 통해 골프장 예정지 확정 문구가 나와서 업체에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철거를 지시했었다"라면서 "또다시 업체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둔산동 모델하우스 내부
 

이에대해 대전주부교실 김영수 부장은 "인가나 허가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마치 인허가가 난 것 처럼 현수막을 걸어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분양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것 때문에 아파트를 소비자가 구입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거용 다세대연립주택을 펜션형 리조트라고 속여 분양한 혐의로 모 펜션분양업체 사장 A씨가 경찰에 구속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도 한 지역에 다세대 건축허가를 받아 '해양레포츠 펜션형 리조트'라고 속여 일간지에 광고를 내 45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등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지난5월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회부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