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인권센터 설치안" 발의

16일 상임위에서 통과해 제정

2017-05-16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에서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아산시 환경기본조례」제19조에 따라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인권관련 기본조례로 시민의 인권 보장 강화를 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안 의원은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권센터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