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벨리 골프장 건설후 2년간 매매 불가?

금실건설 골프장 건설 따른 환경영향평가'수질,토양,소음,조명등 민원 발생 요인으로 ..

2007-06-25     김거수 기자

금실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내 골프장은 허가를 취득하고 2년동안 타인에게 매매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광역시  이진옥 경제과학 국장에 따르면 “골프장 허가문제에 대해 모든 시설을 친환경에 맞게 면밀히 검토 하겠다 "허가를 득하고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예로 대덕벨리 공장 부지를 사고 팔 경우  대덕특구지원 특별법에 따라 2년간 매매자체를 불허 하고 있다며 건설업체가 매매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 제도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가당국 심사를 통과한 결과 골프장 건설이 이뤄질 경우 골프장 부지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할 경우  대전시가 투기 방조와 돈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업체가 허가를 득한 뒤 타인에게 골프장을 매각한다면 대덕특구 산업용지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A씨는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체육시설용지에 골프장 일대에 추진 주민들은 소음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 며 대덕연구단지 골프장이 있는데 주거, 밀집지역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테크노밸리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시행사인 금실건설이 26만여㎡ (7만8천6백5십4평)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농약 사용을 해야 하는 골프장에서 관평천,갑천, 미호천, 대청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식수오염이 우려 된다. 시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농약 속에서 살라는 것과 똑같다 며 골프장 건설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골프장 건설 추진을 두고 금강 관리 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서에 의하면 수질오염부분 내용을 보면 지표수질 분석과정에서 침사지 최종 저류지 유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지점을 수질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갈수기시 수량, 수질을 추가로 측정 분석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토양 부분에서도 유류저장시설 항목으로 골프장에 유류저장시설 유무를 확인하여야하고 설치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토양, 오염 방지시설 구체적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공사와 운영할때 소음 진동도를 측정하여 당초 평가 당시 예측된 소음,진동관리가 필요한 만큼 지역민원 발생시 대책이 포함된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금강관리 환경청에서 의견이 제시한 소음 진동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골프장 건설이 인접한 아파트지역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및 운영시 농약,비료 살포에 의한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관리부서와 사업자가 수립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약사용관련 최소화 방안(토양관련)골프장내 식재 보호를 위해 제초작업 등 살포농약 선정 시 화학 약품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살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자 대전광역시에 이같은 내역이 본안 보고서에 참고 하라고 했다.

이밖에도 소음, 조명시설의 조도밝기 운영에 따른 꼭 필요한 시설을 최소화해야하며 차수벽설치 등 친환경적 자연 인공구조물 등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한편 골프장 초안 심사, 주민공람을 지난주에 끝낸 유성구청은 이번 주 중 허가담당부서인 대전시 경제 과학국소속 대덕특구지원과로 관련서류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인허가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