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고의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부부 피의자 검거
보험사로 부터 총 55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험금 편취
2017-05-23 조홍기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법규위반(진로변경, 신호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경미 사고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 부터 총 55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부부) 2명을 상습사기로 검거(불구속)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2009. 10. 26.경∼ 2017. 3. 23.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이의 없는 사고, 고의를 입증할 수 없는 단독사고, 가해차량 사고 15건을 제외한 55건의 교통사고를 고의사고로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사고관련 사진 등을 확보하여 검거하였다.
한편 이들은 상습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죄에 대해 법적용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