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중고차 배출가스 허위 측정한 성능점검장 대표 등 입건
대전 일원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2,500여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 일원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2,500여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 검사원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은 또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배출가스농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발급하여 줌으로써 보조금을 받게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총 251명이 국고보조금 3억5천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배출가스 등 구조 장치에 대한 성능을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점검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의뢰한 중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전의 중고차 매매단지 3곳에 위치한 6개 점검장 점검자들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항목 중 배출가스농도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거짓 점검 후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수사결과 대전 일원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배출가스농도를 거짓으로 측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매연도 기준치 이내인 것처럼 거짓 측정 한 후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였고,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들이 발급해 준 점검기록부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 3억5천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점검 시간이 20-30분 가량 소요되어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통보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보존기간 확대(1년→5년) 필요성 : 공소시효(5년) 보다 보존기간이 짧아 여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보완 필요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배출가스 등) 결과 및 점검영상 국토부 자동 전송 필요성 :
배출가스 등 점검 과정 자동 영상 및 점검 결과와 함께 자동 전송토록 보완 필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배출가스 등) 미점검 처벌조항 개정 필요성
: 거짓점검, 거짓고지에 대한 처벌규정 있으나 미점검 처벌조항 없어 개정 시급히 개정 필요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