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특조법 등기수수료 최저가 활용 인기

지방법무사회와 협약체결로 10만원에 처리

2007-07-11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난 2월부터 기관마켓팅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대전지방법무사회와 최저가 법정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특조법 신청이 인기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 등기처리시 법정수수료를 건당 10만원에 처리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 6월말 현재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중 44명중 23명이 지정법무사를 이용해 550만원의 절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앞으로 60여건의 확인서 발급이 예정돼 있어 이달 중 1,400만원의 추가 절감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지방법무사회는 협약체결로 과표액이 1억원인 경우 정상적인 등기위임 수수료는 33만5,500원이나 10만원이면 등기를 마칠 수 있어 23만5,500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과표액이 높을수록 누진 수수료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등기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 및 ㎡당 20만원 이하의 토지로 ‘95. 6.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이며, 적용지역은 88년 이후 대전시에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으로 시 전체의 법정동 178개동 중 87개동이 해당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600-3857)나 각 구청 지적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