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일부 주민들, 오피스텔 신축허가 법정투쟁
인근 오피스텔 대거 신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인근에 오피스텔과 원투룸이 대거 신축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일부 거주 주민들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시티 일부 거주 주민들은 1차, 4-30 번지 KCC 웰츠타워 20층 492실, 2차, 4-8번지 ㈜신태양건설이 시공하는 도룡 코아루스마트리치 20층 266실, 3차, 4-13번지 C 건설사 오피스텔 780실과 180여개 상가를 허가 해준 유성구청을 찾아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관계자는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해준 사안으로 허가를 취소 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거주 주민들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이사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 시점이 도과 하였고, 생활환경에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거주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2차, 3차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1차, KCC 웰츠타워와 2차, 코아루스마트리치는 100%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으로 2018년 4월과 2019년 6월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차 C건설사는 아직 구청에 착공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2005년부터 대전 명품아파트로 부촌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나, 스마트시티 주변 오피스텔을 비롯한 원투룸과 상가 신축으로 상권이 살아나 득이 될지, 아니면 그 명성에 누가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