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누리과정비 지원 최장 3년까지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을 받고 3년을 초과한 유아는 누리과정비 지원 제외

2017-06-01     김윤아 기자

대전교육청은 유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정부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비가 최장 3년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므로 학부모들이 반드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유아에게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29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이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유아, 유아학비(유치원)나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을 받고 3년을 초과한 유아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특히, 만 2세 1~2월 생으로 만 3세반에 조기 취원했던 유아가 3년의 공통과정을 마쳤으나 졸업하지 않고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누리과정비 지원이 3년을 초과하게 되어 지원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1년, 유치원 2년을 다녀 3년 간 지원 받았다면 이듬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지원 중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학부모가 떠안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재 다니는 유치원 원장님과 상의하거나 동부교육지원청 유아학비 담당, 서부교육지원청 유아학비 담당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