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국제결혼, 차량대출, 음란성 전화방 광고물 중점단속

2007-07-12     한중섭 기자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최근 인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국제결혼 관련 현수막 불법광고물 및 유흥업소 음란성 전단지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2개 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데 단속 대상으로는 국제결혼관련 불법현수막, 교통수단이용(래핑)불법광고물, 명함형태의 전화방이나 대리운전․ 유흥업소광고 전단지나 벽보 등이다.

특히 이번단속은 경찰관서, 옥외광고물협회 등과 연계해 단속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휴일의 취약시간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광고주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최근에 음란성 전단지나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