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정 누구나 홈페이지 통해 시청가능

2017-06-01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일 '세종특별자치시회의 규칙'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방청을 원하는 기자나 시민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참여연대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협조요청에 따라 회의실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정은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하고 있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므로, 밀실감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참여연대, 기자 등에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부검토, 추진상황, 각종 현황정보 등 포괄적 내용으로 작성되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분별하게 외부 유출 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자료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세종시의회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언론보도로 세종시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