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기업윤리의 날 맞아 청백리상 수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초의 자진신고 포상 전 직원에 귀감
2017-06-02 최형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2일 기업윤리의 날(’15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정)을 기념하여 청렴우수자에게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청백리상 수상자는 영남본부 재산운영 담당자로, 민원인이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우편물속에 급행료 명목으로 보낸 금품을 발견하고 즉시 자진신고 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공단은 공직자로서 청렴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청렴 우수자에게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함께 지급하였다.
이번 사례는 ’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자진신고 포상사례로 공단에서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변화 우수사례로 제출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공단에 청렴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의 청렴한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