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산세 지난해보다 5.7% 증가에 그쳐
대전시, 올해 부과액 1,094억원 확정
대전광역시는 올해 납기분 주택 및 건축물 부과 재산세를 총1,094억원으로 확정하고 우선, 1차분인 7월 납기분 77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6억원보다 5.7%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가 484억원으로 지난해 457억원보다 5.8% 증가하고 부가세로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340억원, 공동시설세 173억원, 지방교육세 97억원 등으로 3개 세목의 총 부과액은 610억원으로 지난해 578억원보다 5.5%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7월분 납기(7.16~7.31)에는 건축물, 주택(세액의 1/2),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분 납기(9.16~9.30)에는 토지 및 주택분(세액의 1/2)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대전시가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 등 4개 세목은 466,075건에 779억원으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7월분 납기 재산세 등 부과액은 지난해 778억원 대비 0.1%가 증가한 규모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333억원, 도시계획세 225억원, 공동시설세 154억원, 지방교육세 67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53억원 건축물분 426억원 등이다.
대전시는 올해 공동주택이 58개단지에 8600호가 신축됐고, 대형건축물(3,000㎡이상)은 26개동(496,260㎡)이 신축돼 신규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토지와 건축물분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60%가 적용돼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9%로 하락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17%로 소폭 증가한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서민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지난해와 똑같이 주택공시가격의 50%가 적용되고 지난해 9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5%, 3억원초과 6억원이하인 경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돼 재산세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123억원, 중구는 8.3% 증가한 177억원, 유성구는 8.0% 증가한 264억원, 대덕구는 7.6% 증가한 133억원 서구는 1.7% 증가한 397억원 등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인 668억원, 건축물분은 39%인 426억원으로 주택분 668억원중 단독주택이 23%인 151억원, 공동주택이 77%인 51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 부담률은 168,940원으로 지난해 161,070원보다 4.9% 증가한 7,87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최고 납부세액은 주택분에서 유성구 구암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550만원, 건축물분에서는 서구 괴정동에 소재한 롯데백화점으로 347백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