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 사무감사"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강력 반대

긴급회의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중단 성명서 발표

2017-06-05     최형순 기자

충남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의장)는 5일 3시 청양군의회에서 “충남도의회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 행정 사무감사 조례개정” 강력 반대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은 도의회와 시․군의회, 기초단체와 첨예한 갈등만 조장하는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중단 성명서

충청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 시키는 명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6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등 500여건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본래의 취지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에서 추진중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핵심은 도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중 시․군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전국 최초의 수식어가 필요한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기초지방자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충남도의회의 퇴보적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 방향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핵심적인 책무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군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또한, 집행부는 감사원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의회감사 등 사안마다 수차례 걸친 반복적인 감사를 받고 있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중복감사로 인해 과도하게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결국에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금번, 조례개정은 기초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고 훼손할 우려로 의정활동을 위촉시킬 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요하다면 기초단체나 지방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여야 함에도 8일간의 짧은 입법예고는 여론수렴을 기피한 졸속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광역도의회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통행식 으로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군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정당성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에, 충남도시․군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은 도의회와 시․군의회, 기초단체와 첨예한 갈등만 조장하는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7. 6. 5.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