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8월16일까지

2007-07-18     한중섭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장마철과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16일까지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은 피서철에 소비자가 주로 어육제품, 반찬류, 햄버거, 튀김류 등 즉석판매점과 날음식 판매업소는 물론 유원지 주변 소형슈퍼 등 식품판매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원재료 보관상태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이며, 아울러 냉동․냉장제품의 운반․진열․보관방법 등 적정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한편 서구는 이번 점검기간중 하절기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휴가시 차량내에서의 식품보관에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덧붙여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