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대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
체납 1만9천947건, 체납액 23억7천800만원 상당
2017-06-07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7일 시청 및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자동차세 체납 및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은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번호판 반환 시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반환이 불가능하고, 분납에 따른 영치유보 기한은 반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약속 이행 시 1개월씩 갱신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조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 징수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현재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1만9천947건으로 체납액만 무려 23억7천8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총 1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18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